부동산 거래에서 점유개정(주전매매)은 매도인이 매매 후 해당 집에 전세로 남아 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은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지만,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 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개인의 추가 요구가 빈번하다. 과연 얼마를 줘야 공정한 걸까?
1. "법률은 명확하다: 매매 복비만 지급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즉, 점유개정 시 매매 복비만 지급하면 되며, 전세 계약에 대한 별도 수수료는 요구할 수 없다. 중개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초과수수료에 해당해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
2. "현실은 다르다: 중개인의 성의금 요구"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현장에선 "성의금" 명목으로 추가 요구가 흔하다. 이는 중개인이 계약 체결 후 관리 업무(전세 잔금 입금 확인, 권리증 교부 등)를 이유로 들지만, 법정 수수료에 이미 포함된 서비스다.
- 2023년 서울시 조사: 점유개정 거래의 35%에서 중개인이 추가 금액 요구
- 요구 평균액: 매매 복비의 10~20% (예: 1억 원 매매 시 100~200만 원)
3. "올바른 대응 방법: 당당히 거절하라"
- 법적 근거 제시: 시행규칙 제20조를 언급하며 추가 지급 거부
- 관할 관공서 신고: 초과수수료 요구 시 국토교통부 민원센터(1644-3355) 또는 시·군·구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 계약서 확인: 중개보수 명시 여부 확인 후 서명
4. "만약 이미 추가 지급했다면?"
- 환급 요청: 불법 요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 중개사 제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및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가능
5. "참고 사례: 법을 알고 권리를 지킨 A씨"
2023년 3월, A씨는 점유개정으로 매매 후 전세로 거주하며 중개인에게 매매 복비 900만 원을 지급했다. 중개인은 "관리 수고비"로 1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지만, A씨는 법적 근거를 들어 거절했다. 중개인은 이후 신고되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결론
점유개정 시 매매 복비만이 합법적이다. 중개인의 추가 요구는 불법이며, 거래 당사자는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과연 중개인의 '성의금' 요구가 업무 열정 때문일까, 아니면 불법 이익 추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