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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역난방공사 혜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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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지역난방공사의 혜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난방공사의 혜택방법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고객은 지역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9만2000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장애인·한부모·다문화·노인가구는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적용됩니다.
  • 지역난방요금 분할납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고객은 지역난방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2회 또는 3회로 가능하며, 신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고객은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역난방공사의 혜택방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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