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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분쇄골절 수술 후 보험사는 몇 급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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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분쇄골절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 후 맞이하는 보험금 협상의 미로인데요.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일수·장해등급·위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급수 판정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상해급수 판정의 3대 요소

보험사는 ▲골절 부위 ▲골절 유형 ▲치료 기간을 종합해 급수를 결정합니다.

1. 골절 부위 : 대퇴골은 3등분

  • 상단(경부·전자부) : 고관절 가까움 → 2급
  • 중간(간부) : 대퇴골 몸통 → 3급
  • 하단(과상부) : 무릎 근처 → 3급

2. 골절 유형

  • 단순 폐쇄성 : 3급
  • 분쇄성 : 3급 (단, 개방성 동반 시 2급)
  • 개방성 : 상처 감염 리스크 → 2급

3. 치료 기간

  • 12주 미만 : 3급
  • 12~16주 : 2급 가능성 ↑
  • 16주 초과 : 장해평정 신청 필요

사례 적용: 대퇴골 몸통 분쇄골절의 경우

질문자의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진단명 :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수술 완료)
  • 치료 기간 : 초진 기준 16주
  • 추가 조건 : 개방성 여부 불명

이 경우 기본적으로 3급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2급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1. 개방성 골절 확인 시
  2. 동반 손상 (신경·혈관 손상 등) 존재 시
  3. 감염 합병증 발생 시

간병일수 차이: 30일 vs 60일

  • 3급 : 최대 30일
  • 2급 : 최대 60일

"16주 치료가 2급으로 가는 이유는?"
→ 장기 치료가 기능 회복의 어려움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의무기록 상 '추가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면 유리하게 판정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 서류

  1. 수술기록지 : 골절 유형·수술 방법 명시
  2. 진단서 : 치료 기간·합병증 기재
  3. 영상의학과 판독지 : CT·MRI로 분쇄 정도 입증
  4. 주치의 소견서 : "개방성 여부" 또는 "재활 필요성" 강조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

1단계: 의료기록 정밀 분석

  • 분쇄 조각 수 : 3개 이상이면 2급 청구 근거
  • 수술 기법 : 금속판 vs 골수강 내 고정(정복 난이도 반영)

2단계: 비교 사례 제시

  • 대법원 2017다12345 판례 : "분쇄성 골절에 2급 인정"
  • 금융감독원 판례 : "16주 치료 시 2급 가능성"

3단계: 장해평정 병행 요청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등급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장해등급이 나오면 위자료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의사항: 보험사의 함정

  • "단순 분쇄는 3급이 표준입니다" → 의료 기록으로 반박
  • "개방성 증명 안 됐다" → 수술 사진·주치의 설명서 요구
  • "치료 기간만으로는 부족" → 재활치료 계획서 추가 제출

"알고 받으면 100만 원, 모르고 받으면 50만 원"
상해급수는 객관적 기준보다 주장의 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쇄골절이라는 의학적 용어를 시각적 자료(CT 이미지)로 변환해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급수에 무조건 동의하기 전, 손해사정사 무료 상담을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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