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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란?
IRP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은퇴 후 사용할 퇴직금을 적립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5%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13.2%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최대 900만원을 납입하면 16.5% 공제율 적용 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13.2% 공제율 적용 시 118만 8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 조건과 투자 가능한 상품, 중도 인출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 투자 상품: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 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IRP는 주식형 자산에 최대 70%만 투자 가능하며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최적의 전략
IRP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간 7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노란 우산 공제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 우산 공제와 IRP를 조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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