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을 기반으로 다음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절세 Tip:
- 근무기간 1년 미만이어도 공제금액은 전액 공제되며, 별도 신청·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정상여 처분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2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유의 Tip:
- 상용근로자 유의사항:
-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일용근로자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공제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날짜별로 일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주야로 작업한 경우(예: 당일 오전 9시∼익일 오전 9시까지 작업), "1일" 계산은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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