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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주머니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계산:
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입니다.여기서 연간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에서 제공받는 모든 대가로, 연봉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주요 비과세소득:
주요 비과세소득으로는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벽지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식비, 자녀보육수당, 본인학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절세 Tip:
- 비과세 소득 중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이내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국외에서 제공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 유의 Tip:
-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출·퇴근차량 제공에 따른 이익,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이 있습니다.
-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소득:
- 출퇴근 교통비, 체력단련비, 종업원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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